前부장판사 "법관 명퇴수당 산정방식 잘못" 항소심도 승소
2013-06-29 09:00:00 2013-06-29 10:02:4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는 부장판사 출신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법관의 정년제와 함께 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법원의 신분을 정년까지 강하게 보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법관의 근무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 절차를 거쳐 판사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법관의 임기 만료는 신분보장 기간이 종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상의 장애·연임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관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임을 받기 전이든 연임을 받은 이후이든 정년까지 근속 및 신분보장을 받아 동일한 집단이었던 퇴직 법관들에게, 연임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연인심사의 통과여부에 따라 퇴직명예수당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1991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명예 퇴직했다.
 
법원은 신씨의 임기만료일(2011년)을 정년퇴직일로 보고 퇴직금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에 신씨는 "정년까지의 잔여기준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년퇴직일이 2021년인 만큼 퇴직 수당은 모두 1억 5000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연임심사까지(임기만료일)의 잔여기간을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퇴직법관에게 연임 제한 사유가 있어 임기만료일 이후에는 법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차별취급"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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