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채때 청년인턴에 혜택
서류전형 면제..면접때 가점 검토
2009-01-18 10:23:18 2009-01-18 10:23:18
정부가 1년 미만으로 뽑고 있는 공공기관 인턴에 대해 해당기관의 공채 때 서류전형 면제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도입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라 선발한 인턴들이 해당 기관의 공개채용에 지원할 경우 혜택을 주도록 권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혜택 제공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혜택으로는 서류전형을 면제해 주고 면접 때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필기시험 평가는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인턴 경험이 없는 응시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인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높은 평가가 나온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런 방안은 공공기관 인턴이 6~12개월 짜리 단순 아르바이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턴제를 정식 공채에 연계토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성과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인턴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정부가 강제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한 최종 방침은 이번 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인턴의 경우 공무원 채용의 특성상 이 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돕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6천 명, 지방자치단체 7천 명, 공공기관 1만 명 등 모두 2만3천 명의 청년인턴을 뽑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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