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건설사 공사중단시 분양금 전액 보호
협력사 금융지원 요청 등 구조조정 안 발표
2009-01-20 15: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20일 은행연합회가 퇴출 또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와 조선사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당 건설사의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분양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이번에 C, D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가 진행 중인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따라 분양금을 전액 보호하는 등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계약자 보호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을 하거나 공사를 인수한 뒤 향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요청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사의경우 기업회생안에 의해 협력사가 회수할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조선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금융기관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대손충당금 규모는 약 5800억원 수준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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