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8월부터 집주인만 60살 넘어도 가입 가능
주금公 "140만명 주택연금 추가가입 혜택 볼 것"
2013-07-30 11:30:00 2013-07-30 11:3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8월부터는 부부중에서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부부 모두 만 60세 넘어야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우자의 나이는 가입 조건에서 제외됐다.
 
부부가 공동 소유자일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 1명만 만 60세를 넘으면 된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지금처럼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사망해도 그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역모지론 상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돼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다. 이번 변경으로 약 5년이 빨라지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 9000 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6월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뒤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제도다.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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