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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 게임업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아야”
게임업계 "과도한 규제 법리적 문제 있을 것"
2013-09-03 17:54:18 2013-09-03 18:19:17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웹보드 게임업체들이 정부의 규제안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문체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위한 게임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쳐 심사를 통과시킴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의 법제처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웹보드 게임에서 불법환전이 크게 줄어들어, 웹보드게임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지금까지 게임업체와 많은 대화시도를 했으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 정부의 입장과 (매출하락을 우려하는) 업계의 지향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국민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에 대해 정부는 규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명 과장은 “지금까지  웹보드 게임업체들이 95%의 무료 이용자들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노력없이 5%의 (과도한 지출을 하는) 유료 이용자만을 가지고 너무 쉽게 돈을 벌어왔다”며 “앞으로 웹보드 게임업체들은 95%의 무료 이용자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대해 게임업계는 현재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의뢰 할 경우, 주무부처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이익단체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하게 돼있다.
 
K-IDEA 관계자는 “한 게임 당 사용 게임머니를 제한하는 금액 규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분으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며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부분이 지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11월 중 게임물 관리위원회 부산 개관 ▲민간 온라인게임 심의기구 부산 설립 ▲9월 중 모바일게임 상생 가이드 라인 제시 등 게임산업과 관련된 주요 일정도 함께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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