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망하면 '복지급여 자동중지'
2013-09-12 11:05:22 2013-09-12 11:09:0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는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부처 간 '정보공동활용체계'를 강화를 통해 지자체 확인이 불필요한 주민전산망 상 사망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일괄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환수 대상자에 대해 지자체별로 환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복지급여 전달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공적자료의 추가 연계 활용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 상 사망자 정보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등급판정정보 등을 일괄 제공받아 9월 말까지 사망자·장애인 등 복지수급자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조사를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소득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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