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 혐의 조양원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2013-10-01 21:35:25 2013-10-01 21:39:11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이 구속 수감됐다.
 
1일 조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의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조 대표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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