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 무죄취지 파기환송
2013-10-04 06:00:00 2013-10-0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현역 해병대 대령이 부하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오모 해병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3회의 강제추행 중 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그와 같은 유죄 인정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피해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때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기존의 진술내용 중 모순이 있는 부분을 보충해 상세히 진술하기까지 하면서도,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 중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만을 신뢰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돼야하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오 대령은 새벽시간에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인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이 상병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군사법원은 오 대령의 세 차례 강제추행 혐의 가운데 두 가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1년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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