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개인정보 위협 문구 사용 못한다
은행 지점 내 CCTV 임의조작 금지
2013-11-22 09:34:32 2013-11-22 09:38:0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거래시 고객이 선택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관행이 사라진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를 쓸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업계에 전달했다.
 
선택정보 동의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가혜택을 못 받는 사례를 명시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쓰레기장 등에서 발견되 이를 악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6월 농협은행 모 지점에서 고객 정보 1만여건이 담긴 전표 뭉치를 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CCTV의 임의 조작과 녹음도 금지된다.
 
고객의 폭력 행사 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으며, CCTV 각도를 조정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촬영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CCTV 설치·운영 시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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