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수용..국내 첫 사례
네이버·다음, 수백억원 과징금 피해
2013-11-27 18:42:40 2013-11-27 18:46:26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독과점 이슈로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공정위측은 승인 이유로서 인터넷 분야는 최첨단산업으로서 손쉽게 규제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점,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1개월간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하고, 잠정 동의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의겸수렴을 거쳐 구체적 결과물을 확정한다. 
 
공정위측은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및 관련 시장의 특수성,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의의결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측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입구 (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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