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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리'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구속 기소
2013-12-19 10:42:57 2013-12-19 10:46: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은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8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씨(42)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에게 돈을 제공한 업체관계자 이모씨(45)와 김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한송유관공사의 국내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관련 대출금 보증, 시공과 하도급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업자 이씨로부터 '공사금액 66억원 상당의 대흥리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가 발주업체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우리에게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같은 업체로부터 이듬해 10월 '전남 신안군 존포리의 4개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 하도급을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외에도 영주 태양광 발전소 등 300억 규모의 9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김씨 소유의 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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