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줘" 살인미수 60대男 징역 2년6월 선고
2013-12-29 12:00:00 2013-12-29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60대 건설현장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사장과 사무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63)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칼을 휘둘렀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임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말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8일 허씨는 2009년 6월경 강원도 홍천의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임금 1000만원을 달라"며 정모(56)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건설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에 정씨가 "무슨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난 허씨는 사무실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정씨의 목 부위와 옆구리를 겨냥해 식칼로 두 차례 찔렀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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