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문 논란' 이진한 2차장,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
2014-01-14 12:34:44 2014-01-14 12:38: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빚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사진)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날 이 차장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피해 여기자들과 송년회 당시 함께 자리했던 기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 경고처분은 정식 징계는 아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이다.
 
이 차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술이 과한 상태에서 동석했던 일부 여기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논란을 빚어 감찰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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