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재취업 기회 확대..양육서비스 '취업모' 우선 지원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 설치..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
2014-02-11 11:17:28 2014-02-11 11:21:3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자료=여성가족부>
 
이를 위해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유형별 새일센터를 10개소 설치해 경력단절 여성의 기존 경력, 전공,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별 새일센터는 경력개발형(직종·산업별), 자립지원형(취약계층), 농촌형 등이다.
 
또 채용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새일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새일역량교육은 직무태도, 상호관계, 직업윤리의식 등 교육으로 5일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위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을 확대한다.
 
영아 종일제 돌봄 연령은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 취업모 우선지원으로 취업부모 자녀의 양육돌봄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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