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女' 월급 150만원..月 55만원 적어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취업시 월급 22만원 낮아져
2014-02-16 22:42:16 2014-02-16 22:45:54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경험 없는 여성에 비해 월 평균 55만원의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25~59세의 결혼·임신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 취업경험 있는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3185명(58%)이었다. 경력단절 여성 중 재취업한 경험 있는 여성 비율은 66.3%(2112명), 경력단절 후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비취업 여성은 33.7%(1073명)로 집계됐다.
 
조사에 따르면 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149만6000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 204만4000원의 73.2%에 불과했다.
 
<자료=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월평균 임금은 121만9000원이며, 경력단절 당시 144만원의 84.7%수준으로 월 평균 22만원이 낮아졌다.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는 51만9000원으로 가장 컸다.
 
경력단절 당시보다 경력단절 이후에 제조업 취업비율은 33.9%에서 16.8%로 줄었다. 반면 도소매업이 17.0%에서 20.9%로 다소 늘어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2.8%에서 10.7%로 3.8배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39.4%에서 16.4%로 줄었고, 서비스 판매직은 14.9%에서 37.0%로 늘었다.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은 20%에서 42.9%로 2배 이상 높아지고, 상용 근로자 비율은 87.2%에서 58.6%로 낮아졌다.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적정한 수입(50.3%),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월평균 희망소득은 174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취업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임금 149만6000원과 25만원의 격차가 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58%에 이르고, 취업 중인 여성들도 재경력단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연령,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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