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판매실명제' 전면 도입
설명확인서 단일화, 위험등급별 색상 차등화..'원금손실' 등 자필
2014-02-20 14:41:54 2014-02-20 14:46:0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하기 위해 판매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쉽고 명확한 설명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3대 기본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와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서식이 하나로 통일된다. 위험등급별로는 설명확인서 색상도 달리해 상품의 위험도를 알기 쉽게 한다. 투자자는 '원금손실' 등 상품의 핵심 문구를 직접 작성,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및 핵심투자위험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자료제공=금감원)
 
 
상품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와 판매실명제는 기존 제도를 확대해 전면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집합투자증권에만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해당된다. 판매실명제도 펀드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전 금투상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와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광고물 사전심사절차는 사후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 영업점 제작 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에 이같은 대책 공문을 이달 중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에 대한 개정도 1분기 중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향후 은행, 보험, 카드 상품으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자체점검 등 강화(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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