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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거부 교사 징계 부당"
2014-02-27 21:33:15 2014-02-27 21:37:1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으라는 교육부 방침을 취소하라는 호소문을 낸 교육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육감이 이같은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집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서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라는 것이 밝혀진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존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징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명령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해 무효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징계대상자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호소문 발표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교육부 방침의 재고를 호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교육감의 지시를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다.
 
경기도교육감은 같은해 8월 관내 일선 학교에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는 경기도교육감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25명은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해 11월 경기도교육청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의 징계를 의결해 신청하라며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두 가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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