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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무보호예수 2억주 해제
2009-03-02 12:00:00 2009-03-02 17:45:31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이달 안에 의무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2억3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달 중 유가증권시장 2개사 1400만주, 코스닥시장 18개사 1억8900만주 총 20개사 2억3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2200만주보다 약 66%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2009년 3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

   
※ 권리변동 내역(도표상 보호예수주식수는 권리변경 후 주식수임)
1) 디에스피이엔티 : 액면분할전 주식수  104만7203주 (액면가 500원 → 100원)
2) 와이즈파워 : 액면분할후 감자전 주식수 150만주 (액면가 500원 → 100원,  감자비율 95%)
3)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 감자전 주식수 62만7471주 (감자비율 99%)
4) 씨엠에스 : 감자전 주식수 216만3000주 (감자비율 80%)
5) 폴리비전 : 감자전 주식수 176만6667주 (감자비율 90%) 
6) 테라리소스 : 감자후 액면분할전 주식수 128,564,206주 (감자비율 75% , 액면가 500원 → 100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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