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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위조'사건 '이재현 CJ회장' 담당 재판부에 배당
2014-03-31 20:46:52 2014-03-31 20:51: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에 대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 모 과장(47)과 협조자 김 모씨(61)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김용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는 단독 재판부가 맡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정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김 부장판사(49)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앞서 서울남부지법 재직 중에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시 국회에서 최루탄을 더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을 맡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까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맡아 재판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과 변호인측의 의견서를 종합한 다음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김씨로부터 위조 증거를 받아 검찰에게 건넨 김 과장에 대해선 김씨의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를 적용,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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