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징계 없이 사표수리(종합)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직무관련성 없고 징계시효도 지나"
2014-04-02 11:45:39 2014-04-02 11:59: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약 30년간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법관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하여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의 '아파트분양 특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불문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되었음이 이미 소명되어 있고, 장 법원장이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HH건설이 아파트를 파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도 장 법원장이 허재호 회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시점과 HH건설의 아파트 매수시점 간에 2~3년의 차이가 있어 편익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매수 거래는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비리 3년, 금품수수비리 5년이라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법원장은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주그룹측으로부터 아파트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지난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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