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8월 중 선고
재판부 "구속 피고인 구속만료 기한 고려 7월말 결심"
2014-04-14 19:20:09 2014-04-14 19:37: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 중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14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 등 7명의 항소심 첫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속 피고인의 구속만료 기한을 고려해 7월말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보다 늦게 구속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50) 등 3명의 구속기한은 오는 8월23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의 구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선고를 할 방침이다.
 
오는 29일 첫공판이 열리고 나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를 할 시간은 90일 남짓 남는다. 검찰이 이 의원 등의 혐의를 입증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내는 데 길지 않은 시간이다.
 
결심까지 3개월 정도가 남은 가운데 열린 첫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항소심 입증계획을 두고 서로 '필요없는 증거를 제출하려 한다'며 3시간여가 넘도록 다퉜다.
 
우선 검찰은 남은 기간동안 추가 증거와 추가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의원 등의 무죄 부분 혐의를 입증하고, 무거운 양형을 받아낼 계획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는 유죄가 선고돼 항소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사건 제보자 이모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것을 포함해 새로운 증인 42명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6개 국가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에 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실을 알았다면 국가기관에 알려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만 허용해야 한다며, 1심에서 이미 심리가 마친 부분으로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공판을 주기를 두고도 다퉜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주 4회 공판을 여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차질을 빚었다"며 2주일에 한 번 재판을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까지 남은 기간과 쌍방의 입증계획을 고려하면 주 2회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이 사건 변호인이 23명인데 방어권 침해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변호사가 뭐하고 있냐는 주장이냐"며 감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재판부는 "도를 넘는 발언은 삼갈 것"을 양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이 제출하기로 한 증거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얼마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일정의 간격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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