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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납품뒷돈' 롯데홈쇼핑 前영업본부장 구속기소
검찰, 신헌 전 사장 등 윗선 개입여부도 조사
2014-04-28 09:47:47 2014-04-28 09:52: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롯데홈쇼핑 전 전무 신모씨(60)를 납품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2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영업본부장 재직 시절인 2008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롯데홈쇼핑에 김치, 육포 등 식품을 납품하는 벤더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방송 횟수나 시간대 등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93회에 걸쳐 9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주방용품, 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벤더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방송 횟수와 시간대 등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신씨는 홈쇼핑방송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신씨 등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의 납품비리가 단순한 개인비리 보다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관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헌 전 롯데쇼핑 사장(60)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이다.
 
법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사무실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이모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 전 MD, 김모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 방송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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