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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저금리 전환 미끼 '통대환대출'..오히려 빚수렁으로
2014-04-28 15:32:25 2014-04-28 17:21:4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울산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지난 3월말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보퉈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상담을 했다. 사기범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면 은해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임모씨는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범은 돈을 가로채 잠적했다.
 
#. 서울근교에 사는 A씨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사 등 6개 금융회사에서 연 25~30%로 총 5000만원을 빌렸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에서 B은행 소속 대출모집인 C로부터 속칭 '통대환대출' 제의를 받았다. 대출모집인 C는 사채업자의 알선자금으로 A씨의 대출금을 갚아준 뒤 신용등급도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려줬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은행에서 6500만원을 연 13%로 받도록 하고 사채자금(5000만원)과 대출중개수수료(500만원)을 챙겼다.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미끼로 대출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린뒤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해 사채자금과 대출중개수수료를 가로채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수법으로 빚 탕감을 미끼로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28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은 사채업자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원금과 함께 높은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주로 사기범들은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해 대부업체 또는 사금융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빌리게 한뒤 일정기간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보증금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왔다.
 
◇통대환대출 광고 (사진=인터넷 대출사이트 갈무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여부는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따져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든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출모집인이 자금을 알선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정에 따르면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없고 위반시 모집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경우 알선수재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돼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욱 큰 문제는 사채자금으로 2금융권 대출을 갚고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다.
 
기존에 2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이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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