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추가기소
2014-05-12 11:59:50 2014-05-12 12:04:19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현 회장과 함께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시멘트에 대한 주가조작을 실행해 수백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사 실운영자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김 대표는 이씨 등 3명과 함께 2011년 12월5일부터 2012년 3월16일까지 8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18만회에 걸친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343% 상승시키고, 주식회사 동양이 보유한 주식을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은 뒤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인 ‘블록세일’을 통해 13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해외투자금 1500만달러(한화 168억원 상당)을 조달해 11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7000회에 걸친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식을 2370원에서 3570원으로 상승시켜 주가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ABST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직원 인모씨와 지인 홍모씨에게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인터넷 계정삭제와 컴퓨터 포맷 등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씨와 홍씨가 김 전 대표의 석방 및 추가기소 방지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대표 등으로부터 9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인씨 등이 실제로 로비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수사했으나 통화내역, 행적 등을 조사한 결과 로비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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