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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이외 적용된 혐의는
선원법-수난구호법 위반에 유기치사상 혐의도
2014-05-15 17:39:42 2014-05-15 17:43: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15일 선장 이준석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인을 포함해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일단 검찰은 세월호에 탑승한 단원고 학생 등 281명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선장 이씨와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배가 침몰할 것을 알면서도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 등 152명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가 해경에 구조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선장 이씨는 승객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선원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선장을 포함해 항해사, 기관사 등 13명은 조난당한 승객을 구하지 않은 혐의(수난구호법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항해사, 기관사 등 9명에게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죄를 물어 유기치사와 유기치상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와 함께 조타 미숙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게 한 조타수 박모씨 등 4명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인 공소사실도 추가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항해사 강모씨 등 3명에게는 유기치사와 유기치상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됐다.
 
이들 모두에게는 세월호를 바다에 침몰시킨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도 적용됐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하의 속옷 입은 남성)가 지난달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하고 있다. 검경 합수부는 이 선장과 1·2등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죄로 15일 기소했다.(사진=서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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