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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해진해운 불법 금융거래 적발
신협, 유병언 일가에 부당 자금지원
2014-05-15 17:35:30 2014-05-15 17:39:4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세월호의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와 관계인이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이 총 374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신협은 유 전 회장 일가에 특별한 이유없이 66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 부당자금을 지원한 혐의도 포착됐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장이 15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여신, 외환, 회계 및 보험 부문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News1
 
금융감독원은 15일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진행현황’ 발표를 통해 청해진해운의 관계사 70곳 가운데 여신이 있는 46개사에 대한 총 여신액이 3365억원, 관계인 90명에 대한 총 여신액은 3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계사 중 천해지가 934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28%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 515억원, 아해 249억원 온지구 238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은행 13곳에서 2822억원(전체 여신액 83.9%), 상호금융 10곳에서 322억원(9.6%) 등 총 41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 중에는 이석환 에그앤씨드 대표이사가 92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이 69억원, 유혁기 35억원 순이다.
 
이들은 은행 7곳에서 211억원, 상호금융 10곳에서 171억원을 빌렸다.
 
지난해말 기준 금감원이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외부감사상 13개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파악한 관계사 간 총 채권은 256억원, 총 채무는 449억원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청해진해운 대출 취급 시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하고, 자금 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의 채무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한 사실도 적발했다.
 
운전자금한도 산정 예외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한도를 초과해 취급하는 등 부실 운영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법 외화유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실도 포착됐다.
 
해외 현지법인 투자지분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의 투자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 전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사진작품 매입과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달러를 송금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구원파와 관련된 일부 신협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유병언 일가 4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신협 대출 등을 통해 727억원을 마련해 다른 관계사에게 총 514억원을 지원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이 신협에서 300만~500만원의 신용 대출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명목으로 소속교회 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하기도 했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관계사인 금수원 지시로 매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 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거나 유병언 사진 작품을 고가에 매입했다"며 "이는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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