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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혜택 저소득층에 유리..건강 관리는 '양극화'
소득 하위 20%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 5.1배
고소득층은 상급종합병원..저소득층은 일반병원
2014-05-21 11:55:25 2014-05-21 11:59:44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얻는 저소득층은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고, 건보 혜택이 적은 고소득층은 상급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 관리의 질에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만7020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는 21만5086원을 보험료로 내고 23만8516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1.1배였다.
 
지역과 직장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보험료 하위 20% 지역 가입자는 1만562원을 내고 10만7620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10.19배에 달했다. 직장가입자는 3만569원을 내고 12만2991원을 받아 4.02배의 혜택을 얻었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지역 가입자는 20만9806원을 내고 19만210원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다. 직장가입자는 21만8440원을 내고 26만9203원을 받아 1.23배 혜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 추이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급여혜택비율은 2008년 4.1배에서 2010년 5.36배로 증가한 이후 2011년 5.26배 2012년 5.08배 등 5배 이상에서 점차 낮아졌다.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률은 지난 2010년 1.10배에서 2011년 1.09배로 낮아졌다가 1.08~1.20배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연령별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많았다. 지역 가입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8만9435원을 내고 22만849원을 받아 2.47배 혜택을 받았다. 이어 30세 미만 2.11배, 50대 1.34배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 혜택을 얻었다. 이어 30대 1.94배, 40대 1.77배, 50대 1.69배 순이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지역 가입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는 전체 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20%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24.1%로 가장 높았다.
 
직장 가입자 중 상위 20%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으나, 하위 20%는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했다.
 
아울러 분석 대상 3744만명 중 지난 한 해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였다.
 
하위 20%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5000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48만4000명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61만3000명으로 전체의 6.0%로 조사됐다. 
 
지역의 경우 하위 20%의 의료 미이용율은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전국에서 지역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이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이었다.
 
서초구는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가 14만7731원이고, 급여비는 12만1249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0.82배였다.
 
전북 순창군의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는 4만3095원이지만 급여비는 22만2798원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5.17배에 달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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