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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업보고서에 K-IFRS 개정사항 기재 '미흡'
2014-05-26 12:00:00 2014-05-26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상장기업들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대상 총 1657곳 중 1032곳(62.3%)은 재무사항을 제대로 기재했지만, 625곳(26.7%)는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주요 유형은 K-IFRS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타포괄손익 구분, 종업원 퇴직급여관련 민감도 주석이 대다수였다.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이를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관련자산 처분 등 손익실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종업원 퇴직급여 관련 민감도 주석은 퇴직급여를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추정할 때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근속기간 등 가정이 확정급여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회사들이 개정된 사항을 간과하고 전년도 기재 사항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회사에 제출받은 이행계획서를 확인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법인들은 재무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결산종료일 90일 이내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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