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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순자본비율' 관련 금투업 규정변경 예고
2014-05-29 15:26:47 2014-05-29 15:31: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위원회는 29일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개편한 순자본비율산정방식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변경안은 증권사의 건정성 지표인 NCR의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했다.
 
새로운 순자본 비율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한 값에서 인가업무 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방식으로 계산된다. 순자본비율이 100% 이하인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종속회사를 보유하는 증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순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대폭 조정된다. 기업금융대출과 잔존만기 1년 이내의 기업신용공여는 증권사에 따라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예금과 예치금을 잔존만기와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게됐다.
 
 
금투업 규정 변경은 오는 7월9일까지 예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안으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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