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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제한' 규정 합헌"
2014-06-03 12:00:00 2014-06-03 12:05: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입양기관은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인 홀트아동복지회 등 3개 입양기관이 “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과 부칙 2조는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미혼모의 자녀가 미혼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상 국가의 모성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은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입양기관 운영자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경우 미혼모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큰 자녀 양육보다는 손쉬운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의 자녀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들은 국외입양에 대한 편견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입법취지의 전제가 된 자료의 모집단이 매우 한정된 수치를 기초로 하는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복지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홀트아동복지회 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2개로 분류되어 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5개로 재분류되면서 입양기관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더 이상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자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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