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檢 '선거법 위반' 당선자 69명 수사중
기초단체장 2명·교육감 1명 등 3명 기소
2014-06-05 16:26:35 2014-06-05 16:30:4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69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6·4 지방선거 당선자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광역단체장 9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9명은 수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고소·고발을 당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당선 무효나 취소 사례가 발생해 재보궐선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검찰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111명을 입건(50명 구속) 했다고 밝혔다(4일 자정 기준). 이 가운데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금품선거 사범(589명·35.8%) 적발은 22.1% 감소했지만 흑색선전(245명·14.9%) 적발 건수는 185.7% 증가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 신분, 지위,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소 후에도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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