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관급공사 입찰참가 가능"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6-11 17:41:35 ㅣ 2014-06-11 17:45:55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한신공영(004960)은 국방부가 내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국방부의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뒤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한신공영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업종인사이드)건설주 (업종인사이드)건설주 사조해표 "주가 급등 이유없다" 돈 몰리는 상가 따로 있다?..대단지내 상가 주목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금융권 지배구조 점검)①이사회 혁신 '미완' (금융권 지배구조 점검)②'모범관행' 첫 시험대 금융위원장 "임종룡 거취, 우리금융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 (연금시장 족쇄 풀어라)①같은 듯 다른 연금…운용 어떻게?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