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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두고 '논란'
2014-06-14 15:00:00 2014-06-14 15: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국회가 도입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보험업계 등 금융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선박·항공·자동차·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고 손해액의 최고 10배까지 배상하고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와 기업들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보험가입 대상에 관한 형평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충돌한다.
 
(자료=보험연구원)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사적(私的)계약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입을 금지할 수 없는 주장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인 징벌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이 징벌로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및 배상금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는 징벌적 배상에 대한 위험인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형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사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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