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발의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지지 잇따라
2014-06-18 20:51:07 2014-06-18 20:55:2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고리 원전1호기와 월성 원전1호기 등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에 대한 원전사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사진)은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원안위는 원자로시설의 수명이 끝나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 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의 세월호 침몰에서 확인했듯 수명이 오래된 노후설비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후원전은 정해진 설계수명을 넘겨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측은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메르켈 총리도 독일의 노후원전 8기를 폐쇄했다"며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첫 발걸음은 바로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쇄"라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의 노후원전 폐쇄 법안 발의에 대해 환경·탈원전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지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70여개 환경·탈원전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노후원전을 가동 중지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는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측에 따르면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세계 각국이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으로, 원전의 설계수명이 30년~40년으로 계획된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원전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서는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전비리에서도 드러났듯 원전 안전관리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내 23기 원전은 대부분 설계수명이 30년으로, 이 가운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각각 2007년 6월, 2012년 11월에 수명을 종료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공백을 우려해 고리 1호의 수명을 10년 연장했으며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중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