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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펌뱅킹 대행사 관리 강화
2014-06-19 10:24:25 2014-06-19 10:28:41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은행들의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펌뱅킹(Firm Banking)은 통신료, 보험료, 렌탈료 등 정기적으로 소액을 납부하는 추심이체의 한 방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펌뱅킹에 대한 관리 부실에 따라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은 납부자에게 대행사와 최종 입금처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기로 했다.
 
추심자금의 최종 입금처를 이용업체 대신 대행사로 인식하는 등 최종 입금처 관리가 부실한데 따른 조치다.
 
또 은행이 추심자금을 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행사가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일정기간 자기 계좌에 보유한 후 이용업체에 입금했기때문에 대행사 결제리스크가 발생했다.
 
은행이 펌뱅킹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이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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