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노키아 라이선스 유출로 200만弗 벌금
2014-06-25 17:32:41 2014-06-25 17:37:03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 노키아가 체결한 라이선스 내용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2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됐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삼성전자와 법적 대리인 퀸 엠마뉴엘 로펌에 애플과 노키아 사이의 라이선스 협약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200만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법원은 삼성·로펌 측에 30일 이내로 애플과 노키아에 각각 89만3000달러와 114만5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애플 측은 삼성이 지난 2012년 자사와의 특허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애플의 라이선스문건을 불법 유출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애플이 노키아, 에릭슨, 샤프 등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
 
애플은 퀸 엠마뉴엘 로펌이 이 문건을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수십 명의 회사 임직원들의 열람이 가능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작년 7월 노키아와의 계약 협상 중 애플과 노키아 간의 라이선스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고의적인 공개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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