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STX 뇌물'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불구속기소
2014-07-01 09:15:57 2014-07-01 09:20:2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 그룹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날 송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STX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11년 3월과 10~11월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으며 10월에는 국세청 감사관으로 있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CJ그룹 국세청 로비의혹 수사때도 현금 수백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8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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