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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전금융권 아우르는 '개인자산종합 계좌' 도입 검토
증권사·자산운용사 인가·등록 체계 개편
부동산펀드 규제 대폭 '감소'
2014-07-10 14:00:00 2014-07-10 14: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을 한 계좌에서 관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의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우대 상품 설계를 쉽게 하기 위한 것.
 
증권사의 인가·등록 체계가 대폭 간소화된다. 자산운용사의 인허가 시스템도 재검토하고 영업용순자본 비율(NCR) 규제는 사라진다. 부동산펀드의 운용 규제도 대폭 줄어든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의 하나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펀드 등 금융투자자산에 세제 유인을 제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업권의 상품을 담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 실질적 재산형성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성있는 세제혜택 상품을 설계하기 위한 수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을 우대하는 상품을 설계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창국 자산운용시장과장은 "업권 구분 없이 상품을 편입해 일정한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영국의 ISA 등 해외 성공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기존 42개에서 13개로 통폐합된다. 전업금융투자업자는 업종 진입 단계에서 인가를 얻은 이후 등록만으로도 취급상품을 확대할 수 있게된다.
 
과중한 인가 유지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3조원 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영업을 중단한 증권사에 대해 지정 취소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순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업무 구조조정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의 인가·등록 체계도 바뀐다.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로, 공모펀드 운용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단계별 필요 자본 규모도 대폭 줄어들고, 퇴출기준도 마련한다.
 
자산운용회사의 NCR 규제는 사라진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등을 적기시정 조치 기준으로 활용하고 운용자산 규모와 연동된 건정성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관련 간접투자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의 인가단위를 통합하고 교차 운용이 허용된다.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을 단기간 투자가 곤란한 특성을 감안해 현행 6개월에서 연장되고, 매입한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을 낮춘다. 또 국토부와 협업해 부동산 투자비율의 상한 폐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부동산펀드 운용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펀드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MMF의 자금예치 대상에 우체국이 추가되고, 자기운용펀드에 대해 투자 회수 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협회의 과도한 행정지도가 개선된다. 금투협회의 헤지펀드 모범규준은 폐지되고, 금감원의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투자가이드라인은 법적근거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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