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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 유통법' 대국민 홍보 나선다
2014-07-10 15:35:50 2014-07-10 15:40:08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판매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국 단위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둔 현 시점에 이번 주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과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지역을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제작한 홍보물을 전국 유통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만약 유통점 관계자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번달 22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기도 했다. 유통점 관계자들은 'www.ictmarket.or.kr'에 접속해 강의를 듣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단통법의 주요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 방통위·미래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통법 홍보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른 신규제도가 연착륙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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