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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윤곽 잡혔다..방통위·미래부 고시안 마련
2014-07-10 16:51:49 2014-07-10 18:06:51
[뉴스토마토 곽보연·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연달아 고시안을 예고하면서 '단통법'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10월1일 시행을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한 6가지 고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어 10일 미래부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에 대한 5가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보조금 공시 및 차등지급 금지 등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했던 잦은 단말기 교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25~35만원 범위 설정..대신 요금할인 선택도 가능
 
전일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로 설정하고, 상한액은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통사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근 논쟁이 치열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의 분리공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10일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기준(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 등 5개 고시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고가요금제에 집중됐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요금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할 때와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중 상위 30% 이상의 경우엔 예외를 뒀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브리핑에서 "그간의 시장 양태를 보면 고가요금제에선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2~3만원대 저가요금제에선 보조금 규모가 현저히 낮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저가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비례에 따라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요금규모 상위 30%에 대해선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단말기를 이통사에서 구입하는 고객과 오픈마켓·자급단말기 등을 이용하는 고객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기 위해 이통사로 하여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제한했고,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적용대상에 포함해 단말기 교체 주기 확대를 유도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사진=김미연 기자)
 
◇요금할인, 보조금 대비 메리트는?.."'분리공시' 필요해"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부담하는 지원금 규모에만 해당한다. 즉 기존의 보조금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포함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이통사 지원금에 해당하는 몫을 요금할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요금할인 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제조사 장려금이 함께 제공되는 '보조금'이 결국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 과장은 이에 대해 "장롱폰 등 놀고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자급폰을 구입한 경우, 단말기 교체를 원치 않는 약정 만료 고객들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요금할인을 선택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단말기 교체 주기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당분간 신규 단말기 개통 시엔 보조금 대비 요금할인의 매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최신형이나 인기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작기 때문에 이 경우 요금할인을 고려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강조하는 요금할인의 취지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요금제, 약정 등 동일한 조건의 고객은 30만원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류 과장은 "기준할인률을 산출하려면 정확한 지원금 규모가 나와야되는데 알다시피 지원금 규모가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운영돼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며 "시행 초기 3개월 정도는 불가피하게 추정치를 활용해야 하고 이후엔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월별 혹은 분기별로 파악해 보정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분리공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류 과장은 "요금할인 선택제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제공받는 요금할인과 다른 사람이 받는 보조금 간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큼 분명한 방법이 또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요금할인제도는 이통사의 영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연간 기준할인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따라 자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안정화 측면에서 원치 않지만 향후 시장 변동폭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재무부담 기하급수적?..'조삼모사' 될 수도
 
한편 이통사 입장에선 재무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도 비례에 따른 지원금을 보장해야 하는데다,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단말기에 대해선 기존에 없던 '요금할인'을 제공하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금할인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이 돼야 하는 만큼 관행대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요금할인 혜택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류 과장은 "이통사가 고객에게 혜택으로 제공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어 기존과 같은 과열경쟁을 벌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미래부의 고시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보조금 위주의 경쟁이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저가요금제 선택하는 경우 ▲USIM 이동(자급제폰 이용) 등에 모두 요금할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단통법 취지에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재무적인 부담은 어쩔 수 없다는 평가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자급제폰 이용자들에게도 요금인하를 제공하는 등 플러스 알파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가요금제 고객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좀더 낮추고 이를 저가요금제 혜택으로 충당할 수도 있어 이통사 입장에선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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