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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수성 주문 수탁' 유진투자證 회원경고 조치
2014-07-25 17:52:01 2014-07-25 17:56:14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5일 열린 2014년도 제7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001200)에 회원경고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관련직원 2명에 대하여 견책 이상·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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