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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피해 금융지원 실시
2014-08-04 17:39:49 2014-08-04 17:44:26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유관협회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로 인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를 입은 기업·개인에 대해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피해 농가(農家)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을 받게된다.
 
보험업권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피해 기업에게는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호 태풍 나크리(NAKRI)의 경우는 피해규모가 심각하지 않지만 11호 할옹(HALONG) 등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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