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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9시 등교' 법적 대응 검토
2014-08-18 17:49:46 2014-08-18 17:54:2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현실을 외면하고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9시 등교 강행을 법령 위반과 학교자율성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은 경기도내 학교장들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는 등교시간을 소신껏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교원에 해당되는 교육정책의 변경은 예측가능성과 현장성, 준비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수면권과 조식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혼란과 갈등을 양산시키는 정책은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총 2250개교(초 1195개교, 중 604개교, 고 451개교) 중 초등학교 97%가 8시 30분 이후, 중학교 96%가 8시~8시30분, 고등학교 1·2학년의 63%와 3학년의 64%가 8시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은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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