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8-27 16:17:12 ㅣ 2014-08-27 16:21:3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보험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징계키로 확정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위, 외감법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창조금융활성화)금융사 직원 제재권 금융사에 넘긴다 이용자 불편 외면하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카드 분사 승인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홍콩ELS 분조위, 대표 배상비율 30~65% (토마토칼럼)금융권이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간판만 '정책금융'?…기업은행 실상은 '반민반관' 기업은행 대출금리 비싼 이유 "중금채 의존하고 정부에 고배당"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