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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AEO 액션플랜 서명..교역증진 초석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개최..AEO MRA 체결 협상
2014-10-02 09:24:07 2014-10-02 09:24:0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몽골 관세청장이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한 'AEO 액션플랜'에 서명해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AEO 액션플랜은 AEO MRA 체결을 위해 향후 일정과 중요 업무내용 등을 기록해 상호 간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서울세관에서 한-몽골 간 관세 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청연수원 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법 등이 공유됐다.
 
특히 양국 연수원 간 연락관 지정을 통해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보기술·감사·관세사범·탐지견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공유 협력이 합의됐다.
 
양국 관세청장은 또한 AEO 액션플랜 서명을 비롯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으로, 이번 AEO 액션플랜 체결은 몽골 측의 강력한 희망으로 이뤄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몽골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AEO 업체의 수출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27%에 달하고 있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 수입검사 생략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들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어스르 강바트(Osor Ganbat) 몽골 관세청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과 양국 관세행정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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