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사업 미반환 부지 확보 '유리'
법원, 10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코레일 승소 판결
2014-10-10 15:25:19 2014-10-10 15:25:1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부지 중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일부 토지를 돌려 받는데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이 드림허브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전체 사업부지 중 61%에 대한 소유권말소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사업의 위기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인세 환급 소송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코레일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회복해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등 민간 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2400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500억원의 2차 전환사채 발행방법이 3차 추가합의서에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드림허브 등은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으며, 이에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용산 서부이촌동.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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