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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 돌입
취약구간 183곳 중점관리 등 제설대책 추진
2014-11-13 11:00:00 2014-11-13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대비태세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해 취약구간 중점관리, 초동 대응능력 강화, 긴급통행제한 확대 등 이전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우선, 국토부는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평상시에는 기상정보 파악 등 징후 감시활동을 수행하다가, 폭설이 오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종합상황관리와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한다.
 
이어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등 183곳은 취약구간으로 지정돼 중점 관리된다. 해당 지역에는 ▲염수분사장치 설치 ▲CCTV(폐쇄회로) 모니터링 ▲장비·인력 등이 사전 배치된다.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톤, 제설방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도 확보했다.
 
또 긴급통행제한도 확대될 계획이다. 노면 적설량에 따라 평상시 보다 20~50% 감속운행하도록 유도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등에 대한 부분통제가 진행된다. 차량고립 등이 우려될 경우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으로 긴급 통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인명고립 등을 고려해 초동조치 안내서를 마련하고, 폭설로 지자체의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중앙비축창고 비축자재를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이라며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의 교통통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철 제설 작업 모습.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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