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대법 판결에 유감"
2014-11-13 16:28:40 2014-11-13 16:28:4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에 야당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2000일이 넘었다.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기업 편향의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 최종 정리해고된 153명과 25명의 죽음, 수많은 구속, 2000일이 넘는 싸움의 결과가 이것이라니 분노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고의로 자산규모를 과소평가해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리해고는 잘못은 사업주가 했는데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 제도이기에 정리해고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리해고를 남용하고도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기대했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아연실색하다"며 유감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사법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며 "국회는 쌍용차 해고사테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리해고 남발을 방지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등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해고노동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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