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금융투자,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제재금 4000만원 부과
2014-12-22 10:00:24 2014-12-22 10:00:38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지난 19일 열린 2014년도 제12차 회의에서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 거래소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위반으로 회원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위탁자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에 같은 종목의 보유수량이 없음에도 매도해 위탁자 매수주문을 체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향우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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