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보다 쉬운 직접투자, 초보도 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 환리스크 주의해야
2015-04-09 18:33:51 2015-04-09 18:33:56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아직도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우선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외환증권 전용 계좌'를 만들자. 그 다음은 환전이다.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증권사에 투자하길 원하는 국가를 얘기하면 해당 통화로 환전해준다. 또는 직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진=로이터통신)
환전을 마치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HTS나 전화ARS 주문을 통해 미국 애플과 같은 주식을 국내 주식처럼 매매할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할 때 해당 국가 주식시장의 개장과 폐장 시간 확인은 필수다. 우리와 낮과 밤이 바뀌는 미국과 유럽 증시는 주로 예약 주문을 걸어놓는 투자자들이 많은 편이다.
 
거래체계도 알아둬야한다. 미국과 홍콩은 상승과 하락의 폭이 정해져있지 않다. 하루에도 30%이상 오르내릴 수 있다는 애기다. 반면, 중국 상하이증시는 상하한가가 10%로 제한돼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거래세가 발생하고 홍콩에서는 인지세와 거래세가 부과된다.
 
◇과세 ·환리스크 대비하면 직접투자 완전정복 
 
여기까지는 수월한 편이나 과세는 국내투자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해외주식투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세율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차익을 거뒀을 때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2%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한다는 얘기다. 기억해둘 것은 매년 5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번거롭긴 하지만 만일 이를 놓쳤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자. 
 
또 한가지 고려할 변수는 환율이다. 직접투자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직접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체결을 하는 시점에서 환율 영향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일본 유니참 주식을 1000엔에 샀다. 6개월 후 1200엔이 되었다면 20%나 수익이 난 셈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일본 엔화는 원화대비 10%하락했다. 원화는 엔화대비 5% 상승했다. 결국 시세 차익이 20%였지만 환차손(15%)과 과세 등으로 A씨가 실제  거둔 이익은 5% 가 안되는 셈이다. 
 
환리스크때문에 직접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통화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을 직접 투자함과 동시에 엔화 약세에 대한 헤지 ETF를 사게 되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이익실현과 함께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ETF로 적극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지점 관계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이 환리스크"라며 "가능하면 헤지를 하는 게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헤지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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